|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조정 결렬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도는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 및 관용버스 422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버스베이) 주변에 택시가 집중 배차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예정이다.
성남시도 대체노선이 없는 지역에 전세버스 20대를 투입해 주요 거점(야탑역, 판교역, 서현역)을 오가도록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및 법인택시 3521대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운영되도록 관내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회사에 독려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별 비상수송대책은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 또는 경기도와 거주하는 시군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정의 최대 관건은 임금인상이다. 노조는 준공영제 노선은 12.32%, 민영제 노선은 21.86%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들보다 월급이 70~100만원 낮아 인력유출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사측은 준공영제 4.48%, 민영제 5% 이상 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 최대 6개월 유예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