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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많다”며 “향후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대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제 죄를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겠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잘못을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겠다”면서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향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등 피해자는 평생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선처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후께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지난 2월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성 관련 사진 유포 시 특성상 무분별하게 사진·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