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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안에선 공제한도가 2000만원이었지만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5000만원으로 대폭 높였고, 당해연도에 차익이 아닌 손실이 나면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도 해준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0만원 기준에선 양도세 부과 개인투자자 비율이 전체 5%이지만, 5000만원으로 높이면 2.5%만 세금을 내게 된다. 이에 정부는 ‘슈퍼개미’만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 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도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학개미들이 주식 양도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한다는 공정에 대한 문제 의식에 있다.
회원수 약 5만명 규모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거래세가 줄고 추가 세 부담도 없다”며 양도세 철폐 또는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양도세와 거래세를 모두 걷는 방식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거래세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야당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도세는 공제 한도 상향 등으로 충분히 보완했고, 거래세는 외국인에게 과세할 근거가 사라진다며 폐지는 어렵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동학개미운동 이후 국내 주식투자자가 1000만명에 달하고 있어, 대선 정국에서 양도세·거래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개인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연장 횟수 제한도 없애, 외국인·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조건을 만든 선례가 있다. 따라서 양도세 도입 문제도 1년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