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을 시작했다. 내년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0.37% 오른다.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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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12.38% 오른다. 세종시는 수도 이전설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다. 이어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의 순이다. 충남은 7.23% 올라 전국 최저치를 보였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도는 9.74% 오른다. 이 때문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시지가 인상분이 보상금액에도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오른 보상액만큼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 인상과 함께 주변 집값이 줄줄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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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천계양·하남교산·남양주왕숙 2019년10월, 고양창릉 2020년3월, 부천대장 2020년5월)는 모두 사업인정고시일을 넘겼기 때문에 내년 공시지가 변동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직접적인 시세 인상분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 땅값과 비교해 일부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 법상 공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지가 상승분은 평가시 제외된다”면서도 “환매토지와 동일한 인근지역 내 유사한 땅을 선정해 그 땅의 가격 상승분을 일부 반영할 수는 있다”고 했다.
한편 하남교산은 지난 22일부터 토지주와 토지 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남양주왕숙, 인천계양은 연말께,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