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 혼합시 수거 거부

  • 등록 2019-08-22 오후 3:10:31

    수정 2019-08-22 오후 3:10:31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가 오는 26일부터 쓰레기를 수거할 때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품이 포함돼 있으면 수거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는 종량제 봉투 안에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품이 들어 있으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환경부가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반입량을 감축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은 온실가스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12월까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16만 6144톤)의 10%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플라스틱의 양은 전체 배출량의 14.2%였다.

시는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반입기준을 위반(재활용품 혼합 20% 이상)한 경우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해당 동은 1차 경고 조치 후 2차 적발 때부터 횟수에 따라 3~30일 쓰레기 반입을 중지할 계획이다.

다만 반입기준 위반으로 수거하지 않은 쓰레기를 재분류해 배출하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수거한다. 또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정례회의 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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