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후폭풍…인증서류 조작 포르쉐 등 3개사 판매정지 위기

"행정편의 위해 유사 차종 성적서 내거나 1,2페이지 조작"
"고의성 입증하면 12월 중순께 행정처분 및 검찰고발 할 것"
  • 등록 2016-11-29 오후 4:02:33

    수정 2016-11-29 오후 4:02:33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 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닛산, BMW, 포르쉐 등 3개 수입차업체들이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태의 후폭풍에 휩쓸려 판매정지를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

환경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닛산 2개 차종, BMW코리아 1개 차종,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4개 차종 단종) 총 10개 차종 인증서류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들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인증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인증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국에서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유사 차종 성적서를 내거나 전체 서류 중 1,2 페이지를 변경해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적발한 이후 약 3개월간 국내 15개 자동차 수입사 300개 차종을 전수 조사했다. 포르쉐 코리아는 조사기간 중 환경부와 검찰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해 인증서류 조작을 사실상 인정했다. 환경부는 고의로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면 인증취소, 판매정지 처분을 하고 3개 자동차 수입사에 총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증서류를 위조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청문절차를 걸쳐 12월 중순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행정조치와 함께 이들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닛산의 경우 ‘인피니티 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피니티 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캐시카이’ 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에 이어 인증서류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BMW의 경우 ‘X5M’ 차량 인증서류에 ‘X6M’ 차량의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MW는 ‘X5M’과 ‘X6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같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라며 X6M 차량의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이유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르쉐의 ‘918스파이더’,‘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4개 차종은 현재 단종된 상태다. 이 4개 차량은 환경부가 인증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배출가스 시험을 하고 환경부 인증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나머지 3개 차종인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카이엔터보’는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향후 수입차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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