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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닛산 2개 차종, BMW코리아 1개 차종,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4개 차종 단종) 총 10개 차종 인증서류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들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인증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인증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국에서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유사 차종 성적서를 내거나 전체 서류 중 1,2 페이지를 변경해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인증서류를 위조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청문절차를 걸쳐 12월 중순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행정조치와 함께 이들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BMW의 경우 ‘X5M’ 차량 인증서류에 ‘X6M’ 차량의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MW는 ‘X5M’과 ‘X6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같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라며 X6M 차량의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이유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르쉐의 ‘918스파이더’,‘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4개 차종은 현재 단종된 상태다. 이 4개 차량은 환경부가 인증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배출가스 시험을 하고 환경부 인증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나머지 3개 차종인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카이엔터보’는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향후 수입차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