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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오후 2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B777-200ER(OZ214편)은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까지 하게 되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적 손실 외에도 운항정지로 인한 이미지 실추도 우려된다.
법원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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