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영상 제작한 유튜버 기소…“피해자 명예 훼손”

30대 유튜버 A씨 불구속 기소
허위사실 유포·협박·모욕 혐의
  • 등록 2024-08-30 오후 6:40:33

    수정 2024-08-30 오후 6:40:3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30대 유튜버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독자 53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유튜브 영상을 제작·공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자신과 사이가 나빠진 특정 구독자 등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공익 추구를 위해 ‘보안관’ 컨셉으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제작된 허위 영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