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880만원 드려요”…‘바다 파수꾼’, 어떤 일이길래?

국내 61명 있는 ‘옵서버’ 모집
어종·어획량 확인·보호종 관찰
1일 보수 29만원…3~6개월 근무
  • 등록 2024-06-25 오후 5:10:28

    수정 2024-06-25 오후 5:51:0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해양수산부가 월급 8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옵서버’(Observer)를 모집한다.

24일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 조업을 감시·감독하는 ‘옵서버’ 8명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바다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옵서버는 어종과 어획량을 확인하고, 해양포유류나 바닷새 등 보호종을 관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관할수역 내 국제수산기구 자원 보존 조치를 준수하는 지 여부도 조사한다.

옵서버 활동 사진 (사진=해양수산부)
옵서버는 선박에 승선할 때 사관급으로 대우받으면서 독립적인 근무환경을 보장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단 61명의 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옵서버는 ▲19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 ▲전문대학 이상(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인정)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선박 승선이 가능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응시자는 2주간 옵서버 양성 교육을 받은 후 역량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할 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자유 계약자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된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옵서버는 원양어선에 한 번 승선하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근무한다. 일이 고되고 임무가 막중한 만큼 보수도 세다. 옵서버 보수는 1일당 210달러(29만원, 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로 한 달(30일) 월급 기준으로는 882만원이다. 옵서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용한 항공료나 보험료, 식비 등을 모두 지원받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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