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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방송사의 주식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현행 방송법이 ‘낡은 규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정 준비에 착수한다.
대기업 소유제한 현행법 따라 의결
방통위는 7일 제28차 전체회의를 열고 호반건설과 삼라를 대상으로 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호반건설과 삼라는 올해 5월1일부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호반건설은 방송법 8조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지상파 사업자인 광주방송의 주식 35.59% 소유한 최다액출자자다. 삼라는 SM그룹 자회사로 지상파 울산방송의 주식 30.0% 소유한 최다액출자자다.
방통위는 삼라에 대해 올해 12월31일까지 자사가 소유한 울산방송 주식을 10% 밑으로 줄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상태를 해소하는 등 방송법 제8조제3항 위반 상태를 시정토록 명령했다.
호반건설은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광주방송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은 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위원회에서 처리 중이다. 방통위는 이 점을 고려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결정할 때까지 시정명령을 유예했다.
“‘대기업=10조’ 기준 개정 검토해야”
안형환 상임위원 역시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낡은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하루빨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대기업 소유제한에 대한 건을 살펴보고 있다. 금액이 아니라 재계 순위로 볼지, 혹은 공정위에서 고시한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유제한 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준비해야 하고, 논의를 이끌어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