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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는 지난 6월 3~13일 진행한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이날 열린 `제2회 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시 의결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 가명정보 결합의 세부기준과 절차가 확정됨에 따라 다양한 이종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과 심사 절차를 구체화했다. 가명정보 결합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에는 3명의 전문가(법률·기술 전문가 각 1인 이상)를 상시 고용한 8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갖춰야 하고, 결합·추가가명처리·반출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시스템 구축,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 자본금 5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50억원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위원회의 역할도 명시했다.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구성해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보호위원회가 반출심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명정보 결합·반출과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는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과 동시에 보호위원회 등은 절차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호위원회는 고시 시행이 예정되는 오는 9월 1일부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를 위한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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