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11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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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서울 25개구 미세먼지 시간 평균농도는 이날 낮 12시 161㎍/㎥, 오후 1시 181㎍/㎥를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전날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원한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인의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으로 눈이 아프거나 기침,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줄여야 한다. 또 실외 활동과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모바일 서울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의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주의보 발령시 행정기관은 비상용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의 운행을 감축해야 한다. 또 주·정차시 공회전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도로 물청소와 진공청소 등을 시행하는 대기오염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사업장의 경우 연료사용량 감축을 권고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공사장은 조업시간 단축이나 일부 작업중지를 시에서 권고할 수 있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자제,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의 운영 제한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도시대기측정소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