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박찬주 전 대장,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1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벌금 400만원
2심, 인사 관련 부정청탁만 '유죄'…1심 인정 180만원 뇌물 '무죄'
  • 등록 2019-04-26 오후 3:05:08

    수정 2019-04-26 오후 3:05:08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해 9월14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모 중령으로부터 보직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혐의 중 인사 관련 청탁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사 청탁 부분에 대해 ‘고충처리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간단한 고충 처리 수준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180여만원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서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고위직 장성급 장교로서 청탁을 받고 부하의 인사에 개입하고 휘하 군부대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군 검찰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인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 시청역 역주행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