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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고 전 사장은 소장에서 “사장으로 재임한 2년간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건은 현재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에 배당돼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기로 했다.
KBS이사회도 지난달 22일 △신뢰도 추락 △노동조합 파업사태 초래 △방송법·단체협약 위반 징계 남발 △보도국장 재직 시 도청 의혹 등의 이유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다음 날 이를 재가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24일자로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