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탄핵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해 놔야”

9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가 저녁으로 지체될 수도
자정 지나버리면 정기국회 회기 때문에 10일 표결봉쇄
  • 등록 2016-12-07 오전 11:35:36

    수정 2016-12-07 오전 11:49:52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9일로 예정된 것과 관련해 “12월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놓는 것은 이번 탄핵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다른 야당에서 합의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 말씀은 임시국회 소집에 다른 야당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드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상 3일 새벽에 발의된 탄핵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9일부터 11일 사이에 표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기국회 기간은 9일까지다. 9일날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처리할 수 없다.

천 전 대표는 “8일날 국회가 열리면 보고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8일날 오후 2시 좀 넘어서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9일 날 오후 2시 넘어서 무렵부터 10일, 11일 오후 2시 무렵까지가 탄핵 소추표결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천 전 대표는 “그런데 9일 날 밤 12시 이전에 모든 표결이 끝나서 가결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체로 그동안 국회의 관례를 보면, 야당이야 관계없겠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의총도 하고 여러 가지 이래저래 하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한 저녁 10시로 가기도하고 더 늦게 가기도 하는 여러 가지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꼬집었다

여러 상황 때문에 9일날 처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미리 소집해야 한다는 제안했다. 천 전 대표는 “12월 9일 밤 12시가 지나버리면 이젠 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12월 10일 날까지 차수변경을 해서 새롭게 표결을 할 가능성이 봉쇄되어 버린다. 그래서 최소한 법상 보장된 72시간을 확보하면서 새누리당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인내하면서 밤 12시 정도 쯤 넘겨주고, 여러 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2월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놓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중으로 다른 야당을 설득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해놓은 상태에서 탄핵안 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시국회는 헌법 규정상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300명)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열릴 수 있다. 국민의당 의원이 38명인 관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121명)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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