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이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양국 간 양자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WTO 분쟁해결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이 회원국들과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0일 밝혔다.
분쟁 패널을 설치하려면 피소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한다. 패널 설치가 첫 DSB 회의에서 이뤄지지 않더라도 일본이 다음 회의 때 재차 요청하면 자동으로 설치된다. 패널이 설치된 이후에는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양국간 협의가 진행된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회의 당일에 밝힐 예정이나, 과거 사례들에 비춰보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31일 회의에서 일본 패널설치 요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방사능과 관련된 첫 번째 WTO 분쟁 사례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분쟁 과정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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