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는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부처 소속 공무원들을 감찰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정윤한 안전감찰담당관은 13일 “검찰 수사, 내부 조사 결과 연루된 직원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지난 달 초쯤 고위공무원까지 연루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부 감찰을 시작했다.
안전처는 연루된 공무원들 모두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했고, 최근까지도 검찰에서 소환통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옛소방방재청 퇴직자가 로비스트 등으로 활동하면서 금품수수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옛소방방재청 공무원 20여 명이 빗물 저장소인 저류조 설치 업체로부터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해당 업체 대표와 영업회장을, 이번 달에는 퇴직한 성남시청·소방방재청·울산 중구청 공무원,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등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공법이 선정되는데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저류조를 선정할 때 공법 관련 심의는 소방방재청이 편입된 안전처가, 저류조 업체 선정은 지자체가 맡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전국 지자체 160개소를 대상으로 1조 5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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