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이어 삼성·하나도 연말정산 오류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BC카드에서 연말정산 오류가 발생한 데 이어 삼성, 하나카드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발견됐다. 이들 카드 3사는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등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 대한 가입자의 카드 사용내역을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 카드 사용액에 포함시켜 국세청에 전달했다. 대중교통 결제액은 공제율(30%)이 신용카드 일반 공제율의 2배다. 대중교통 결제액은 일반 신용카드 결제금보다 공제율이 높아 카드사들이 별도로 구분해 처리하는데 이들 카드 3사에선 이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들 3사에서 누락된 대중교통 금액은 900억원에 이른다. 총 270만명 분이다.
이들 카드사는 전산 입력 착오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예컨대 후불 교통카드는 시스템상 카드결제금이 자동으로 대중교통비로 잡힌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업종에서만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중교통 결제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6개 가맹점은 대중교통 업종인데도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카드사들이 전산 입력 과정에서 대중교통 결제금을 일반 카드사용금으로 잘못 입력했다는 것이다.
삼성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통신사 단말기 대금을 연말정산 자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삼성카드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발생한 오류를 올해에서야 파악했다. 올 연말정산의 경우 12만여명이 단말기를 살 때 사용한 416억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에서 누락됐고, 지난해엔 6만7000여명에 이르는 219억원의 단말기 대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SK텔레콤을 통해 포인트 연계 할부서비스로 단말기를 산 가입자의 카드결제금을 통신료로 오인해 일반 카드사용금으로 분류해 오류가 났다”며 “지난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명했다.
카드사 자체검증 안하면 못 잡아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일부 카드사에서 연말정산 오류가 발생했지만 법적으로 이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며 “다만 고객들에게 피해를 준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오류를 확인한 카드 가입자들은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정된 내역을 내려받아 직장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이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수정된 소득공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