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이 가결됐다.
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확정된 것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 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종 관세를 부과하려는 위원회의 제안은 회원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EU 회원국 승인 이후에도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으로 확정 관세 시행 전은 물론, 이달 말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 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
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를 없애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