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 뛴 월세 불복 ‘대전역 성심당’…코레일 손 내미나

성심당 임대료 1억원에서 4억원으로 뛰자 불복
코레일유통,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작업 착수
  • 등록 2024-06-19 오후 4:51:41

    수정 2024-06-19 오후 4:51:41

대전역 성심당.(사진=성심당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대전역 성심당이 4배로 뛴 월세를 불복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인 코레일유통과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조만간 연구용영 공고를 내고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성심당 월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예정이다. 코레일유통이 해법 찾기에 나선 셈이다.

갈등관리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행정연구원,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5곳을 지정하고 있다.

최근 양측은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은 지난 4월 최초 입찰 조건으로 대전역 성심당 월매출(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으며 성심당은 기존 수수료(임대료) 수준인 1억원을 주장했다.

코레일유통은 다른 매장과의 형평성, 내부 규정에 따른 임대료 범위(월 매출액의 17%~49.9%)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요구했다.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는 매출액의 30%를 넘어선다. 1억원은 성심당 월 매출액의 4% 수준이다.

반면 성심당은 해당 매장이 6번 유찰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1억원을 써냈다. 매장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월 임대료 조건이 3억5300만원까지 떨어졌지만, 불복한 것이다. 여기에 일부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월 4억원을 임대료로 받는 것은 과하다며 성심당에 힘을 실어줬다.

여기에 임대료 산정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창업 매장 지원처럼 성심당을 지역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매장별 매출액 편차가 큰 상황에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높은 매출을 달성한 입점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화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역 성심당은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으로 대전역 2층에서 300㎡(약 91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3월 한화이글스로 돌아온 류현진 역시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에 방한한 옛 스승 데이버 로버츠 LA다저스 감독에게 성심당 빵을 선물했다.

현재 대전역 성심당 운영 기간은 응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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