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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공판절차 공개정지’를 명했다. 피해자 측 요청에 따른 것.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지난 5일 비공개 재판 및 방청 금지 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했다”며 “사전 협의를 거친 결과 이 사건 심리의 공개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28)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주환은 지난 2월까지 A씨에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 차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지난 9월29일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등과 관련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음에도 추가로 피해자에게 강요,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와 상반되게 참혹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9년을 구형받아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전주환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2회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