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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은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파일로 유포한 영상은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7월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어 6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월에 관련 성 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했다.
2015년 5월에는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다.
이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