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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염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여론조사 설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교수 이모씨와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월13일 검찰에 염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19대 대선에서 불법여론조사 혐의로 고발한 첫 사례다.
검찰은 다음 날인 4월14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염 의원은 지난 7일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