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만기 91일 내 RP 매매 금융위 승인 면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등록 2024-10-11 오후 3:30:28

    수정 2024-10-11 오후 3:30:2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RP 매매 등을 통해 중앙회가 차입 시 별도 승인이 필요없다. 하지만 신협중앙회는 제한적으로만 승인을 면제받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신협중앙회도 한은과 91일 이내 RP 거래 시에는 차입 한도 없이 승인을 면제받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 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목표 적립액을 채우면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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