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고 강제 출산…신생아 방치해 살해한 친모 2심도 징역 6년

  • 등록 2024-09-05 오후 3:01:51

    수정 2024-09-05 오후 3:01: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낙태약을 먹어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받은 A(24·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0월 고의로 낙태약을 먹어 30주 만에 미숙아를 낳은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산 후 외출해 노래방에 갔다가 9시간 만에 돌아와 숨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친모인 A씨가 보호·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출산에 사리 분별없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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