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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규근(50) 총경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총경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됐는지 알아보고 알려준 행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과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일이 직권남용이 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가수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사건의 수사정황을 알아봐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윤 총경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정 전 대표가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와 관련 경찰관들을 증신으로 채택하고 오는 13일부터 증인심문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