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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018년 및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액을 각각 7530원과 835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앞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업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또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에 위배된다”며 “최근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사영기업의 통제·관리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6조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이번 헌법소원이 행정소송에 대상일 뿐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전중협 측 참고인으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정부 측 참고인으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각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