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13일 '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

전중협, 2017년 12월·2018년 11월 헌법소원 제기
"최저임금 인상, 기업 경제활동 자유 심각하게 저해"
정부 측 "소득분배 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위헌 아냐"
  • 등록 2019-06-10 오후 3:53:59

    수정 2019-06-10 오후 3:53:59

헌법재판소 마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018년 및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액을 각각 7530원과 835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앞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업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전중협은 “최저임금을 전년도보다 16.4%(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0.9%(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나 상승시킨 것은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해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에 위배된다”며 “최근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사영기업의 통제·관리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6조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이번 헌법소원이 행정소송에 대상일 뿐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심의?의결 과정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사업장을 방문해 집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된 사안”이라며 “설령 계약의 자유 및 기업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전중협 측 참고인으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정부 측 참고인으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각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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