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들은 사측과 임금협상 갈등을 겪다가 11년만에 파업을 결정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조종사 새노동조합(KAPU)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이 59.9%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KAPU 집행부는 이전까지 파업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KPU가 투표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하며 참가를 독려했고 결국 가결에 이르게 됐다.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해 37%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단)을 내놓으며 큰 격차를 보였고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이미 조정중지를 결정했고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가결한 만큼 언제든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수위를 높여 가며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때도 조종사는 국제선 기준 80%(제주 70%, 내륙 50%)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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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세 차례 투표기간을 연장하며 유례를 찾기 어려운 39일 투표를 했다”며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조합원의 소극적 투표권을 침해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조합원을 압박하는 문제투성이 투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동시에 비노조 조종사를 적극적으로 투입해 안전·정상운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조종사 노조는 국민을 볼모로 쟁의행위 하겠다는 결정을 재고하고 다시 교섭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운항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복합적인 사고원인과 샌프란시스코 노선 이용 소비자 편익을 고려치 않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로 곧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대한 징계로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법원이 지난해 1월 운항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제로 중단하진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판결로 90일 이내에 운항정지 처분을 실시해야 하나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B777-200ER(OZ214편)은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 7회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지난해 평균 탑승률은 88%로 알짜 노선이다. 이 노선이 45일간 운항정지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약 162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영업비용을 제외한 손실액은 57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까지 하게 되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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