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11일 오후 4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석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T가 무궁화 3호 위성 매각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는 허가받은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때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핵심 전기통신설비 매각 시 50억 원 이상은 장관의 인가를, 50억 원 미만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KT는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에 매각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위성 매각 신고의무 위반으로 오늘 고발했다”면서 “미래부로서는 위법 사실을 인지한 만큼 고발은 당연하다. 유무죄 여부는 검찰에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법 위반 혐의도…최악의 경우 위성 주파수도 회수당할 위기
하지만 미래부는 KT가 무궁화 위성 2호, 3호를 매각하면서 전파법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은 고발하지 않았다. 전파법상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대 주파수 회수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KT 측은 청문회 자리에서 “위성을 매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위성 주파수가 취소된다면 2016년에 쏘아 올릴 차기 위성 사업에까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KT는 2011년 당시 할당받은 주파수를 재사용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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