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 보증수수료 부담 최대 50% 줄어든다

조달기업공제조합, 보증사업 시행…24일 1호 보증서 발급
기존比 25~50% 낮은수준…계약·입찰·선금 등 보증서 발급
  • 등록 2024-12-24 오후 3:12:51

    수정 2024-12-24 오후 3:12:5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조달기업공제조합 본사에서 공제조합의 제1호 보증서를 전달받은 조달기업 관계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임기근 조달청장은 24일 조달기업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역할을 담당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직면한 경영한파 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공제사업, 저금리 자금융자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유지와 금융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올해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해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조달청은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했으며,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공제조합의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상품 개발 및 약관제정 등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달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25~50%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입찰·선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공제조합은 내년부터 손해배상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상 책임 관련 공제사업과 저금리 자금융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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