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제공품을 흉기로”…변호인 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7년’ 구형

"살해 후 목숨 끊겠다는 생각…죄책 무거워"
교도소 제공품 화장실서 뾰족하게 간 뒤 범행
변호인 "정신질환 약 복용 못해 범행…선처 호소"
  • 등록 2024-11-18 오후 4:27:38

    수정 2024-11-18 오후 4:39:05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교도소 제공품을 이용해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18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이같이 구형했다.

또 “주변 사람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으로 재판 중 자기 국선변호인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교도관 등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재판받던 중 몸에 숨겨 들어온 흉기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교도소 제공품을 화장실에서 뾰족하게 간 뒤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겼다. 또 재판 직전 수감자 대기실에서 허리춤으로 옮겼다. 다행히 A씨는 교도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됐으며,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됐든 저의 잘못”이라며 “국선변호인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했다.

아울러 A씨 변호인은 “정신질환으로 3년간 먹던 약을 교도소에서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수면장애와 불안 장애 등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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