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에 당적이 있다면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 등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공직취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현직 법관의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 금지 조항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한 재판의 객관성 보장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 과정 등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과 이영진 재판관은 일부 위헌으로 바라봤다. 두 재판관은 “법관 임용과 가까운 시점까지 당원이었던 사람은 해당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대법원장ㆍ대법관과 달리 판사의 경우에는 그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가사 판사가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장·대법관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나, 판사에 대한 부분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변호사 A씨는 2017년 12월 정당에 가입해 2021년 3월 탈당했다. 그러나 법관 임용 절차에서 해당 조항을 이유로 임용이 무산되자 A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