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쓰비시 자산압류 국제법 위반이라는 日주장, 사실 아냐”

"청구권 협정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다툼 있어"
"피해자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모색 위한 대화 응해야"
  • 등록 2021-09-14 오후 3:52:17

    수정 2021-09-14 오후 4:06:5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가 14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근거로 내세우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다툼이 있는 만큼,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의 소멸되지 않았으나 이에 응할 법률상의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강제 징용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어디까지나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한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강제 징용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과 일본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한일은 과거 식민지 지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1965년 청구권 협정과 함께 맺어진 기본 조약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는 문장으로 과거 식민지 지배가 합법성은 모호하게 명시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합병 조약 자체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라고 말하는 반면, 일본측은 병합조약은 합법이었으나 해방을 기점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역사 인식의 골을 좁히고 피해자를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장이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일본의 언급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우리 대법원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상표권 압류 명령 및 특허권 압류 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제 징용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유지한 셈이다.

이에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같은 날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 징용과 관련된 한국 대법원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만약 실제 압류 조치가 이뤄진다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거듭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속히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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