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5월 5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백신 접종완료자는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백신을 국내에서 모두 접종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가격리 대상에서 면제가 된다”며 “그러나 해외에서 유학생이나 교민 등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도 국내에 입국할 때는 14일의 격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각 국가가 백신접종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각각 양식이 다르고, 이를 서로 인정하는 등의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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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후 면역이 형성됐다는 것을 백신여권으로 불리는 ‘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입증하면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가 된다.
물론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되려면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어야 하며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남아공이나 브라질,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 등 감시 강화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14일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당국은 해외 유행 상황에 따라 감시 강화 국가를 정하고 있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증상이 없고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능동감시만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