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생산하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이나 ‘박사방’ 등의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우선 심의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을 각각 3주, 7주 이내에 변경심사를 완료했다. 주민등록변경 신청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번호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변경위원회는 앞으로 N번방 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여성가족부 등에 협조 요청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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