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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최씨에 대해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20일간 수감하며 추가수사를 벌일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최씨의 범죄는 3건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면서 안종범 전 수석과 모의해 기업에서 돈을 뜯어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에이전트 계약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직권남용에 포함됐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및 기금 유용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등의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최씨는 당일 오후 11시57분 긴급 체포됐다. 현재 수감 상태에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