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논란에 또 발묶인 경제활성화法…본회의 처리 불발

  • 등록 2015-05-06 오후 9:20:22

    수정 2015-05-06 오후 9:29:09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물론 청와대·정부가 줄기차게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더기로 무산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처리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서비스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다’는 합의 내용에 반발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이 묶였다.

새정치연합은 이 법안에 보건·의료 부분이 포함되면 “투자개방형 병원 등 의료영리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른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도 의료 영리화 논란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묶여 있다.

‘학교 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땅콩 회항’ 파문이라는 유탄을 맞고 진전이 없다.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 주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늘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외국인의 카지노 사업 진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은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증세 방안이라며 추진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야당은 사행성 산업을 통한 옳지 못한 경제활성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초 발생한 ‘연말정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금융소비자원)를 신설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의 교통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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