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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죄형법정주의, 공모공동정범,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조 대표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징역 2년의 원심 판결과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조 대표의 아내 정 전 교수의 형도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확정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조 대표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노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됐으며, 노 전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형 집행 절차를 위해 조 대표에게 내일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는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박탈 당하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의 시작에는 내란 수괴 편집증과 과대망상 환자 윤석열이 있었다는 사실 온 국민은 똑똑히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조국이 돼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을 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