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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23세의 대학교 졸업생이었고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당황해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점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병원에서 입양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피해 아동 출생신고를 하면 주변에 알려지고 짐이 될 것으로 생각해 병원 제재에도 퇴원한 뒤 그날 아이를 살해했다”며 “고민할 시간이 있음에도 이 같은 결론에 이른 점 비난받아 마땅하다.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원구치소에서 보낸 반년이라는 시간은 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많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이었다”라며 “이 일(출산)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 너무 늦었지만 잘못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대전 영아 사망 사건’으로 불린 바 있다. 선고는 다음달 1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