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에 최고수위 `제명` 징계 권고 결정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자문위 7차 회의
중징계 결정 이유엔 "성실치 못한 소명" 꼽아
200회 이상 거래·거래량 99억 의혹, 확인 불가
'제명' 최종 의결까지 윤리특위·본회의 표결 남아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여부도 공개 결정
  • 등록 2023-07-20 오후 9:27:05

    수정 2023-07-20 오후 9:27:5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윈회(자문위)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의견을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참조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자문위는 또 299명의 의원 중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으며 동의 여부를 물어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 등을 공개하기로 결의했다.

김남국 의원(사진=이데일리DB)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 가까운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내역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제명 의견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제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소명이)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조사 협조 부실을 이유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번 회의까지 총 네 차례 해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추가 소명에 대해 유 위원장은 “공개할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간 자문위에 초기 자금 형성 과정, 자금 세탁 의혹,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해명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결론 낸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 위원장은 “저희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조사권이 없다. 다만 지금 2차 연장까지 요구해 (논의)한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니 최선을 다해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였다”며 “제도적으로 심의위에 (징계 요구를) 보낼 때는 윤리특위에서 어느 정도 조사해서 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임위에서 200회 이상 거래했다거나 99억 원의 전체 거래내역 규모 등에 대해서 유 위원장은 “확인해드리기 곤란하다”고 일관했다.

양당에서 김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사항으로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국회의원 윤리강령에서의 성실 의무와 사익추구금지 위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의 품위유지와 청렴의무 위반 등이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출석정지와 제명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이 실제 제명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 본회의 무기명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에게 실제 의원직 제명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5년 동안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국회의원 징계안 또한 4.3%에 불과하고,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용석 전 의원 징계안 한 건 뿐이다. 이마저도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는 이를 부결시키고 출석 정지 30일로 가결된 바 있다. 국회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이날 자문위는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료도 공개하기로 했다. 현직 의원들은 지난 2020년 임기 개시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6월 말까지 자문위에 등록했다.

299명 중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으며 일주일 간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한 의원들의 초기 투자 금액과 보유 유무 등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11명의 의원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보이는 의원이 있느냐는 질의에 유 위원장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국회의장 또는 소속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