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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 가까운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내역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제명 의견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제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소명이)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조사 협조 부실을 이유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번 회의까지 총 네 차례 해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추가 소명에 대해 유 위원장은 “공개할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간 자문위에 초기 자금 형성 과정, 자금 세탁 의혹,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해명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결론 낸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 위원장은 “저희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조사권이 없다. 다만 지금 2차 연장까지 요구해 (논의)한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니 최선을 다해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였다”며 “제도적으로 심의위에 (징계 요구를) 보낼 때는 윤리특위에서 어느 정도 조사해서 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임위에서 200회 이상 거래했다거나 99억 원의 전체 거래내역 규모 등에 대해서 유 위원장은 “확인해드리기 곤란하다”고 일관했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출석정지와 제명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이 실제 제명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 본회의 무기명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자문위는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료도 공개하기로 했다. 현직 의원들은 지난 2020년 임기 개시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6월 말까지 자문위에 등록했다.
299명 중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으며 일주일 간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한 의원들의 초기 투자 금액과 보유 유무 등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11명의 의원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보이는 의원이 있느냐는 질의에 유 위원장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국회의장 또는 소속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