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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이 사고를 당한 길은 폭이 4∼5m로 좁고 가파른 데다 보도가 없는 ‘보차 혼용도로’였다. 학교 옆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탓에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이곳에 대한 경고음이 잇달아 울렸으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1월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와 합동으로 ‘서울시교육청 관할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했다. 대상이 된 초등학교 20곳에는 언북초교도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고원식 교차로’(높게 포장된 교차로)나 ‘사괴석 포장’(노면을 울퉁불퉁하게 돌로 포장하는 방법) 도입, 일방통행 운영 등 사고 예방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강남경찰서에 통보했고 경찰은 강남구청에 일방통행 적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그해 3월 주민 50명 중 48명이 반대했다는 의견 수렴 결과를 경찰에 알렸다. 논의 취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답변을 희망하는 주민만 의견을 제출하게 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조사였다.
하지만 구청의 대책은 학교 앞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는 데 그쳤다. 서울시교육청, 구청, 경찰 모두 사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는 적용하지 않은 것도 유족과 학부모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언북초교 학부모들은 피의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모아 7일 오후 강남경찰서에 전달했다. 학부모와 주민 29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또 강남구청 청원 사이트에도 전날 학교 앞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1730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