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징계 절차 착수"

'라임 사건' 술접대 검사 3명 중 2명 불기소 지적에
"징계 혐의 드러난 2명 징계 절차 착수"
윤석열 수사지휘 여부 지적엔 "남부지검 독립 수사"
  • 등록 2021-04-19 오후 3:07:14

    수정 2021-04-19 오후 3:07:14

[이데일리 하상렬 김겨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 관련해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세 명의 검사 중 두 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현재까지 감찰을 진행한 결과 3명의 검사 중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며 “3명 중 기소를 포함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라임 사건’ 관련해 룸살롱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을 뇌물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 나 모 검사 등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나머지 2명의 검사에 대해선 향응 금액이 ‘96만 원’이라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도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김 전 회장 포함 5명이 술자리에 참석해 536만 원이 나왔다”며 “어림잡아 계산해도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데, 두 검사가 다른 이들보다 빨리 귀가했다는 이유로 96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해괴한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계산법”이라며 “법무부에서 할 엄정 조치가 있다면 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건에 대해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독립적으로 하는 수사였다”면서도 “다만 현직 총장 때 약속처럼 적어도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 ‘사과’, ‘근본적 해결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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