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제수사 착수 후 공수처 이첩 요청 안돼" 의견 전달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사건 이첩요청 권한 두고
대검 '구체적 기준 필요' 공수처에 의견 전달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 논의 필요 강조
  • 등록 2021-04-15 오후 6:14:40

    수정 2021-04-15 오후 6:14: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요청 권한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공수처에 사건 이첩요청 권한 행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일 검·경 등 관계기관에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관한 의견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법 조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막강한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요청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3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상대 수사기관은 여기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공수처는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한다”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봤다.

대검 역시 이번 의견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건 이첩요청 권한 행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 조항에서 명시한 ‘수사의 진행 정도’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판단해야 하며, 이때부터는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요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우 이미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인만큼, 그때 이첩을 하게 되면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 조항상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실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야 사건 이첩요청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공수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권한 남용 또는 오용을 막기 위한 견해다. 같은 맥락에서 오히려 공수처가 공정성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역시 사건 이첩요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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