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오름 폭행' 양호석,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

  • 등록 2019-10-17 오후 2:37:27

    수정 2019-10-17 오후 2:37:27

차오름(왼쪽), 양호석. 사진=차오름, 양호석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보디빌더가 직업인 피고인은 체격만 봐도 다른 사람보다 폭력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목격자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는 피켜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현재는 유소년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양성하는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양 씨는 한국인 최초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이자 인플루언서(Influencer)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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