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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간부 세 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해당 사건 피고소인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 대상 기관이나 영장이 반려된 사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서 검사는 지난해 안 전 국장 관련 미투 폭로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관련 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신청한 영장도 지난달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