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성폭력처벌법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 등록 2019-03-12 오후 1:53:47

    수정 2019-03-12 오후 1:53:47

정준영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씨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중 승리가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정씨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씨는 이 대화방 외에 다른 지인들과의 대화방에서도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방송 촬영을 위해 미국 출국 중인 정씨는 이날 중 급히 귀국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성관계 동영상이 어떻게 촬영돼 공유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된다. 상대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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