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8일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다음주 중 위원회 개최를 통해 장 사장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장 사장이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공기업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돼 가스공사 사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해임 건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 혁신 전략회의’에서도 장 사장의 검찰 기소 내용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등 해임 건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과거 재직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쓰는 등 총 2억 890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산업부는 이사회가 상법상 공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 검토를 통해 이사회를 재소집해 기명 투표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 윤 장관이 직접 나서 해임을 건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윤 장관은 “가스공사와 예선사 간 유착관계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 통영예선 사장이었던 장 사장이 관련 비리 혐의 당사자로 기소됐다”면서 “장 사장은 가스공사와 예선사 간 업무관행을 개혁하고 정상화하는데 적임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안 부결 논란 '일파만파'
☞ 윤상직 장관 "공공기관장 처신잘해야"..장석효 가스公 사장 겨냥?
☞ 윤상직 산업부 장관 "공기업 개혁, 올해가 '골든 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