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부수법안 물밑접촉‥접점찾기 난망

  • 등록 2014-12-01 오후 4:42:11

    수정 2014-12-01 오후 4:42:1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1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합의를 위해 물밑접촉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여야는 쟁점인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정부·여당이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가 특히 쟁점이었다. 현행 30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 상한기준을 5000억원으로 높이자는 게 정부원안이며, 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있다. 이날 여야 간사가 만난 것은 정부원안에 대한 여야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강석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업상속공제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다. 이를 반영해 야당이 합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호중 의원은 “(새누리당은) 요건완화 폭을 좁혔다고 말하는데 생색내기 수준이다”면서 “합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등 3대 패키지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도부간 합의도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대기업의 연구·개발(R&D)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 인하 등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조정과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원안으로 이미 자동 부의됐다. R&D세액공제율 조정의 경우 기재위에 계류된 4건의 조특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야 한다.

강 의원은 “대기업의 R&D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키로 했는데 그 법안은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 수정안 상정이 안 된다”며 “이왕 (여야) 합의한 게 있으니 함께 올려놓고 찬반토론 때 제대로 하면 어떤가 하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기재위 차원의 논의사항이 아니다”며 “우리(기재위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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