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3일부터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사과와 함께 사건 개요 및 유출정보 확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11일 0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T는 고객들이 직접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레닷컴’ 홈페이지(www.olleh.com) 및 케이티 홈페이지(www.kt.com), 고객센터(무선 114번, 유선 100번)를 11일부터 운영한다. 불법TM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고객센터 및 불법TM신고센터(1661-9558)로 연락하면 된다.
KT는 “이번 사건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묻거나 피싱이 의심 가는 전화/문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문자메세지나 전화를 통한 안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고객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는 12개 항목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정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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