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탈주계획 도운 친누나 김씨,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6일 김씨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행사 여지 있어, 도주·증거인멸 우려 낮아"
수감 중인 김봉현 전 회장 탈주 계획 도운 혐의
  • 등록 2023-07-06 오후 11:24:28

    수정 2023-07-06 오후 11:24:2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구금자 도주 원조 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 원조의 고의성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의 필요를 인정해야 한다”며 “상당 부분 증거 수집이 이뤄졌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 “어디로 도주하려 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 등은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을 받으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달아날 계획을 세웠고, 이를 도우려고 했던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 등의 말을 통해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역시 구치소 수감자의 외사촌인 A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A씨가 검찰에 이를 신고하며 김 전 회장의 탈출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9년에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전력이 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형,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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